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2025.1.21>
1.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1.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7.24>
5.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1.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삭제 <2015.7.24>
4.삭제 <2015.7.24>
⑤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⑦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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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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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대부거래가 대부업에서 제외돼도 이를 주선한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어 용역과 대가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는 방법과 무관하게 장래 일정액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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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대부업법에서 금전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8건
전체 118건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비금융회사와 대부업자 간 인수합병 시 대부업법상 지위 승계·변경등록·상호 사용 요건에 관한 법령해석 Q1. 비금융회사(A사)와 금융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B사) 간 인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1. 대부업법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상법·민법 등 일반법의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 및 합병의 종류·절차·효력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Q2·Q5. 인수합병 시 추가 요건 또는 승인 절차 필요 여부, 변경등록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폐업 후 신규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2·5.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따라서 존속회사는 대부업법상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대부업법 §3③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3②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가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경우 §5②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Q3·Q4. 대부업 등 영업수익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문자 사용 여부 및 그 비율 판단시점 A3·4. …
대부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의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에서 정한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가? A. 대부업법 §3②2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경우, 대부업법 §9의4③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대위변제는 민법 §480, §450에 따라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대부채권 양수가 주된 목적인 대위변제는 §9의4③의 "양도" 범위에 포함된다. - §9의4③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12는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한다. - 양수인(등록 대부업자)과 양도인(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 여신금융기관)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2. …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비금융회사와 대부업자 간 인수합병 시 대부업법상 지위 승계·변경등록·상호 사용 요건에 관한 법령해석 Q1. 비금융회사(A사)와 금융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B사) 간 인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1. 대부업법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상법·민법 등 일반법의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 및 합병의 종류·절차·효력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Q2·Q5. 인수합병 시 추가 요건 또는 승인 절차 필요 여부, 변경등록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폐업 후 신규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2·5.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따라서 존속회사는 대부업법상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대부업법 §3③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3②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가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경우 §5②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Q3·Q4. 대부업 등 영업수익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문자 사용 여부 및 그 비율 판단시점 A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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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 시 소멸법인 대표자의 대부업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Q1.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에서, 대부업 폐업 법인(소멸법인)의 대표자가 존속법인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대부업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사안은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 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모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법인의 대표자·임원 일부가 소멸법인의 대표자·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 A1.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됨(대법원 2002두1946 판결). -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따른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존속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전부합병이 아니라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면탈 목적의 합병·폐업이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구체적 영업방식 및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함.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 (등록) - 대부업법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 제1항제6호의2, 제2항, 제2항제1호 - 대부업법 제5조제2항 (폐업신고) - 대법원 200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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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 시 소멸법인 대표자의 대부업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Q1.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에서, 대부업 폐업 법인(소멸법인)의 대표자가 존속법인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대부업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사안은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 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모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법인의 대표자·임원 일부가 소멸법인의 대표자·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 A1.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됨(대법원 2002두1946 판결). -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따른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존속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전부합병이 아니라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면탈 목적의 합병·폐업이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구체적 영업방식 및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함.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 (등록) - 대부업법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 제1항제6호의2, 제2항, 제2항제1호 - 대부업법 제5조제2항 (폐업신고) - 대법원 200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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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와 동법 제8조의 이자율 초과 여부
3회에 걸친 약 90억 원 대여가 대부업법상 "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자 외 대출수수료·주식취득 등이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 접수번호: 200447 Q1. 3회에 걸쳐 약 90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가? A1. 대법원은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여 행위가 "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행위의 지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기술된 내용만으로 금융위원회가 회답하기 어렵다. Q2.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에 차주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주식취득,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이자율 외 조건을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2.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된다(대부업법 제8조). 즉,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이자로 간주된다. 2. …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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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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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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