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01-21 · 의견번호 22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A)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B)
에게 전자지갑 발급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자
(B)
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
하는 경우에도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가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도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
이하
‘A’)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
3
자
,
이하
‘B’)
와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B
가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
(Private Key)
를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
소비임치
)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고객의
A
에 대한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는
B
에 고객의 요청에 따른 출고를 지시할 뿐 직접 개인키
(Private Key)
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1.
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
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
가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
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ㅇ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자지갑 발급
을
위탁
하여 해당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하는 경우에도
,
수탁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자산의 출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도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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