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29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2022-01-21 · 의견번호 22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국외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

*

인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또는

50

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실시할 경우 미리 국내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법 제

15

조제

2

항의 대주주라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등 포함

)

를 의미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약관

*

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합니다

.

*

약관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

).

따라서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의한 거래이면서 일상적인 거래여야 하므로

,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는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

15

조제

2

항에는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정기공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감독규정 제

13

조제

2

항제

1

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

금융회사 간 약관에 의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행위뿐 아니라 이와 거래성질이 동일한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

(

소속금융회사

)

간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도 포함되는 지 여부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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