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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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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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국외 계열사가 대주주이면 기준금액 이상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약관이 아닌 일상거래는 제외되지 않으며 정기공시 비대상 거래도 승인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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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일상적 거래분야는 회사 본업 거래로 한정되고,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히면 분기별 한도 방식의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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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국외 계열사가 대주주이면 기준금액 이상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약관이 아닌 일상거래는 제외되지 않으며 정기공시 비대상 거래도 승인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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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여전사의 회사채·CP 발행 등은 본업으로서의 일상적 거래만 해당하며, 그 밖의 거래는 주요내용을 사전 공개한 분기별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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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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