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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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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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 해석 Q1.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국외 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실시하려면 미리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 포함)를 의미한다. Q2.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소속금융회사) 간 일상적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동시에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한다. - 여기서 "약관"이란 명칭·형태·범위와 관계없이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라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에 그친다면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은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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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 해석 Q1.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국외 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실시하려면 미리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 포함)를 의미한다. Q2.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소속금융회사) 간 일상적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동시에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한다. - 여기서 "약관"이란 명칭·형태·범위와 관계없이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라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에 그친다면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은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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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 해석 Q1.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국외 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실시하려면 미리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 포함)를 의미한다. Q2.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소속금융회사) 간 일상적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동시에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한다. - 여기서 "약관"이란 명칭·형태·범위와 관계없이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라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에 그친다면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은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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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 해석 Q1.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국외 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실시하려면 미리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 포함)를 의미한다. Q2.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소속금융회사) 간 일상적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동시에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한다. - 여기서 "약관"이란 명칭·형태·범위와 관계없이 계약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라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에 그친다면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은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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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복합기업집단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판단 시 "자기자본" 적용 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13조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을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기자본"의 적용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1.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일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약정·계약 체결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후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당초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승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음 2. 관련 법령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요청이며, 회답은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약정·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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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인수, 퇴직연금 위탁 거래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상 '일상적 거래분야'에 해당하는지 및 이사회 승인 방식 Q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여유자금 운용 목적), 퇴직연금 관리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A1.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의 본업(영업)으로 수행하는 거래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Q2.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A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주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 제2항)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 —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의 범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에서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 등 절차상 완화 여지가 있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본 해석은 이 범주를 좁게 봅니다. 즉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업은 여전법상 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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