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④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⑤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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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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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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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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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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