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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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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 §205
자본시장법 §335의14
자본시장법 §350
… 외 25건
28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75건
78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09. 2. 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4

항·호 단위 매핑 96

조 단위 28

§33 ① 제1항 exact (hang) — 7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11.0위임2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21.0위임>위임2
전자증권법§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21.0위임>위임2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8준용>위임2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8준용>위임2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20.8준용>위임2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8준용>위임2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5인용>위임2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2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5인용>위임2
은행법§38 금지업무20.5위임>인용2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4 증권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2
해외건설 촉진법§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0의2 여유자금의 운용20.25인용>인용2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25인용>인용2
자산관리공사법§37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2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 정의20.25인용>인용2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20.25인용>인용2
… 외 48건

§3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33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3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33 ⑥ 제6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인용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20.15cites>인용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5 투자회사의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61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7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5cites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3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15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