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장집합투자증권(외국ETF) 판매등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행위가
국내 투자매매
․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내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외국 ETF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등록 필요 여부
◦
다음 각 사례별로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외국 ETF를 국내 집합투자기구로서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
①
증권계좌를 통해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외국 ETF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②
국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외국주식과 함께 외국 ET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③
재간접펀드 또는 신탁에서 외국 ETF에 일부 또는 전액 투자하는 경우
④
투자일임계좌에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ETF를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액 투자하는 경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
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항별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례별로 국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판매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개인
․
기관 투자자 또는 재간접펀드
․
신탁
․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
․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국내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특정 외국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인
해당 외국 ETF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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