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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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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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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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의소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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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 丁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와 戊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위 주차장을 직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공모 재간접펀드의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동일 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에서 요건을 충족한 등록 외국집합투자기구 투자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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