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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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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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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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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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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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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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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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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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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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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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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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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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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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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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이하 같다)는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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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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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 incom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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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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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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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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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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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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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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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
← incoming제388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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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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