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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0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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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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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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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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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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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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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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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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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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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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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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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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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이하 같다)는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것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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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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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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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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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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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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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0조
"제80조 제1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과 「은행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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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이 주채권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과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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