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5 비조치의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금융위원회 · 2024-03-11 · 의견번호 23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한도의 산정시점은 ‘차입 시’ 임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249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판단 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산정시점을 ‘차입 시’ 로 보고 있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번호 170184) 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한도 (400%) 의 산정시점은 차입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 중 추가적인 차입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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