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5
비조치의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자산운용과 · 2023-01-17 · 의견번호 23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한도의 산정시점은
‘
차입 시
’
임
.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함
)
」
제
249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판단 이유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산정시점을
‘
차입 시
’
로 보고 있는 기존 법령해석
(
회신번호
170184)
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한도
(400%)
의 산정시점은 차입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다만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 중 추가적인 차입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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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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