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중립투표 예외) 및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적용 범위 Q1.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의 중립투표(Shadow voting) 의무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1.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성격상 예외 범위가 넓게 인정됨.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i)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ii) 경영참여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함 (법 제87조제3항). - 따라서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어 자율투표가 허용됨. - 다만, 자율투표는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 및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Q2.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2.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경영참여 목적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중립투표 예외) 및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적용 범위 Q1.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의 중립투표(Shadow voting) 의무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1.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성격상 예외 범위가 넓게 인정됨.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i)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ii) 경영참여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함 (법 제87조제3항). - 따라서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어 자율투표가 허용됨. - 다만, 자율투표는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 및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Q2.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2.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경영참여 목적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9인 산정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단의 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