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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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83건
제재 · 11건
전체 1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249조의14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49조의14제1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249조의14제13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정관의 작성에 관하여 제249조의10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라…
제249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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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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