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6 비조치의견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자산운용과 · 2023-01-17 · 의견번호 23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

간 집합투자증권

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

수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설정하면서 개별

집합투자기구간 오갈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

장법 제

232

1

)

전문투자자

을 대상으로 하던 외국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

증권

일반투

자자에게도 판매

하려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시장법 제

282

1

항 제

7

호 및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

)

이는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

232

조 제

1

항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

소위

엄브렐러 펀드

’)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엄브렐러 펀드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변경등록

절차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279

3

항 및

182

조 제

8

)

본문

요청 내용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 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16)-.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