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6 비조치의견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3-31 · 의견번호 23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 투 자 기 구 간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

수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설정하면서 개별 집합투자기구간 오갈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 장법 제 232 조 1 항)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일반투 자자에게도 판매 하려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법 제 282 조 제 1 항 제 7 호 및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

이는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 232 조 제 1 항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소위 ‘엄브렐러 펀드’) 의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엄브렐러 펀드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변경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79 조 제 3 항 및 제 182 조 제 8 항)

본문

요청 내용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 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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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 ) ㅇ 이는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 232 조 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 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투자기구간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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