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7 비조치의견

사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차입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자산운용과 · 2023-01-19 · 의견번호 23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1

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한도의 산정시점은

차입 시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

249

조의

7

1

항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판단 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산정시점을

차입 시

로 보고 있는 기존 법령해석

(

회신번호

170184)

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한도

(400%)

의 산정시점은 차입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 중 추가적인 차입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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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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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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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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