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41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해당 여부

공정시장과 · 2023-03-06 · 의견번호 23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72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

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에 해당합니다

.

-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객관적으로 볼 때 자회사의 임원인 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

인 경우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내부정보에의 접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있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

73218

판결 등 참조

)

또한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

,

실질적으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

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

이었던 자가 그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어도

,

위 매매로 차익을

얻었

다면

자회사

는 그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권

갖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환 전 자회사

(

상장회사

)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에 모회사

(

상장회사

)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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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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