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2018-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상
‘
액셀러레이터
’
가
「
금산법
」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
금융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될 사안입니다.
□
(질의 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상
‘
액셀러레이터
’
가
「
금산법
」
제24조 제6항 제1호 다
목의
“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
액셀러
레이터
’
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
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
‧
예탁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지난 6. 5. 금융위 발표와
같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현행법 상으로는 여전히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상
‘
액셀러레이터
’
가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
금산법
”
)
」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
금융업(
「
통계법
」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상
‘
액셀러레이터
’
가
「
금산
법
」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
금산법
」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
액셀러레이터
’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하면,
“
금융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
동 심사과정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
(질의 2)
「
금산법
」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내용도 금융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
육성입니다.
-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
중개업
’
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의 내용 자체로
‘
직접적인 관련
’
이 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ㅇ
또한, 액
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 멘토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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