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0
비조치의견
예대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3-12-28 · 의견번호 23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2.10.27.)한 바 있으며,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10%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4.6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본문
요청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수신 경쟁 심화가 기업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제1항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23. 금융위 금감원이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