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3 비조치의견

전세자금대출 대환시 DSR 심사 제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은행감독국 · 2024-01-18 · 의견번호 24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세대출 대환 시 대출금이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금융기관 간 상환되는 경우 전세대출 대환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시행세칙 별표 제12호 나목에 따라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DSR 심사를 미적용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DSR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DSR 심사 적용 중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

ㅇ 전세자금대출 대환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로 보아 DSR 심사 배제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전세대출은 차주 소득이 아닌 별도 상환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서민의 주거안정 대출이므로 DSR 심사 대상에서 배제 중

o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용도 및 상환재원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규제 취지상 전세대출과 동일한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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