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o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관련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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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4항제1호)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제1호). o 위 서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기대 효과, 책임 소재, 실질적 감독가능성, 피해자 구체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서류를 인용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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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이므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 각 호에서 제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중 하나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또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제1호). o 다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2호에 관한 서류(「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업무절차 등 그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