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2
비조치의견
도입 예정인 솔루션에 대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IT검사국 · 2024-01-11 · 의견번호 24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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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질의 내용 참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이용하려는 웹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본인의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의 전산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보이고, o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 정보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 상호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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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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