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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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이용하려는 웹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본인의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의 전산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보이고, o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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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질의 내용 참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질의 내용 참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