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가맹점이일정비율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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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9.14>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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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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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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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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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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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의 환급 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해석) Q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였다면,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A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정한 약정에 따라 운영되며, 환급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환급액 수령 계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으로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간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권리자의 계좌에 환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항,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율한다. 본 조항은 환급 절차를 기본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질의 사안인 환급 계좌의 명의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규율됨을 뒷받침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2항: 제1항의 환급 관련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 잔액이 일정비율(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음) 이하인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 조항 역시 환급액 수령 계좌 명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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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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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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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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