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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30
… 외 17건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30
… 외 17건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9.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20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2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