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9.14>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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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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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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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하더라도 국외 백업센터로 이전·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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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무상 증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가를 미리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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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법령 해석 요청의 건
선불수단은 약정에 따라 환급하되 현금ㆍ예금이 바람직하고, 결함 시 이용자 선택이면 e쿠폰도 가능하나 쿠폰만 환급은 불가하며 약관변경은 사전보고ㆍ시행 1개월 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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