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험상품제도팀 · 2024-03-07 · 의견번호 24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제19항에 따른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하여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갱신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편 제4조제19항에 따르면, 개인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갱신 전 보험계약자에게 갱신보험료를 사전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1. 할인율 산출
o 매년 4월말 직전 1년 지급통계로 할인율을 산출하여 매년 7월에 할인율을 변경하고, 7.1.∼차년 6.30. 갱신도래자에 동일한 할인요율 적용 가능
2. 개인별 차등보험료 적용구간 판정
o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보험금 지급실적 기준으로 할인·할증 적용 가능
o 다만, 1회차 갱신도래자(예 : ’23.7.1. 가입하여 ’24.7.1. 갱신도래)의 경우, 최초가입일부터 갱신도래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 가능
3. 사전에 할인율 산출 및 개인별 차등보험료 적용구간 판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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