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9 비조치의견

전산 반영 위한 사용자 테스트 단말기를 VDI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24-03-19 · 의견번호 24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PC(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에서 내부 개발/테스트 회선에 연결된 가상PC(타 회선과 물리적 분리)에 접속하여, 현업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PC(A)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고,

o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테스트)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가상PC(B)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면,

o 내부 업무용 PC(A)에서 가상PC(B)에 접속하는 것은 이미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의 물리적 망분리가 적용된 내부망 간의 연결로써 상기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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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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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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