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공정시장과 · 2024-02-01 · 의견번호 24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당사자들간 계약관계, 주식의 취득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수주주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특별관계자는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 및 모금 행위가 있을 때, 이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의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상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며,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 위 조항에서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별첨 참조)

-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당사자들간 계약관계, 주식의 취득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수주주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특별관계자는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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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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