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5-06-02 · 의견번호 24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당사자들간 계약관계, 주식의 취득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수주주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특별관계자는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 및 모금 행위가 있을 때, 이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의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상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며,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위 조항에서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별첨 참조) -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당사자들간 계약관계, 주식의 취득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수주주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특별관계자는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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