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43 비조치의견

법원의 제출명령서 상 재판장의 직인관련

은행과 · 2024-02-05 · 의견번호 24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문서가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원의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해 제출명령서에 날인 되어있던 판사의 직인 이미지가 생략되고 '전자결재완료' 라는 문구로 대체될 경우 금융실명법 4조 2항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해석 사례 등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 해당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 8. (생략)

② ~ ⑥ (생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43).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