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4조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4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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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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