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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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9건
전체 229건 →소유권이전등기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
제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제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2]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제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법원의 제출명령서 상 재판장의 직인관련
법원 제출명령서에 판사 직인 이미지 대신 '전자결재완료' 문구가 기재된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 Q1. 법원의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로 제출명령서에 판사 직인 이미지가 생략되고 '전자결재완료' 문구로 대체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이 요구하는 형식이 충족되는지 여부. A1. 해당 질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법원 해석 사례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문서의 형식·내용·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으나,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허용된다.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원의 제출명령서 상 재판장의 직인관련
법원 제출명령서에 판사 직인 이미지 대신 '전자결재완료' 문구가 기재된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 Q1. 법원의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로 제출명령서에 판사 직인 이미지가 생략되고 '전자결재완료' 문구로 대체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이 요구하는 형식이 충족되는지 여부. A1. 해당 질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법원 해석 사례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문서의 형식·내용·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으나,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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