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 · 2024-05-30 · 의견번호 24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유가증권 한도)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 자기자본 20% 이내
(2)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진성매각 요건 충족시 조치 면제
(3) 또한,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유가증권 한도)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 자기자본 20% 이내
판단 이유
□ 2024.5.1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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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