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53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2-13 · 의견번호 24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
겸영업무
)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겸영업무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
겸영업무
)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12
조 제
3
호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에 겸영업무 영위시 예외적용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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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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