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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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2.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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