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43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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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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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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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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