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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2조
제12조이사의 자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6조 서식 등의 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서식 및 그 작성 요령은 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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