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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 이사의 자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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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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