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사의 자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12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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