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0 비조치의견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24-10-07 · 의견번호 2400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신탁사기 피해 여부, 사기 피해 임차인의 신탁부동산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규에서 정한 경,공매절차 또는 명도소송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신탁사의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채무자가 대출 원본 및 이자 등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경·공매 절차 또는 명도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하여

o 동 담보신탁 부동산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금융기관 내규에서 정한 기한 내 담보권 실행 조치를 착수하지 않거나 내규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행위의 가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①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②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③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않음

□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 임차인이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의 긴급 주거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감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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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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