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4. 12. 30., 2014. 11. 4.>

1.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 3. 22.>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ㆍ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삭 제 <2014. 11. 4.>
삭 제 <2014. 11. 4.>
삭 제 <2014. 11. 4.>
삭 제 <2014. 11.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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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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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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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