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4. 12. 30., 2014. 11. 4.>
1.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 3. 22.>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ㆍ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②삭 제 <2014. 11. 4.>
③삭 제 <2014. 11. 4.>
④삭 제 <2014. 11. 4.>
⑤삭 제 <2014. 11.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