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1 비조치의견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0-23 · 의견번호 24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법 문언 및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 1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단체(손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별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모집질서 문란 우려 등이 없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제재를 비조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무사고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할 것

보험회사는 동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것

①, ②, ③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미리 설명할 것

본문

요청 내용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이하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적용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2호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24.8.8. 보도)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24.9.26.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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