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24-10-16 · 의견번호 24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법 문언 및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 1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 단체(손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별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모집질서 문란 우려 등이 없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제재를 비조치
①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무사고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할 것
② 보험회사는 동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③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것
④ ①, ②, ③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미리 설명할 것
본문
요청 내용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이하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적용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2호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24.8.8. 보도)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24.9.26. 보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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