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지원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으로만 사용중인 특수관계인 관련 가상자산의 그밖의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12 · 의견번호 24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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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위, 동기, 거래 등의 목적, 법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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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시행 이전에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의 입출금 등을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 용도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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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행위는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신청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비조치 o 해당 가상자산이 법 시행 이전 사업자가 거래지원 중인 다른 가상자산의 입출금 등을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 용도로 취득한 가상자산이며, 실제로 네트워크 수수료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점 o 거래지원 중인 다른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즉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점 o 신청 사업자의 해당 가상자산 보유 규모(약 1.8개, 146만원)가 미미한 수준이고, 동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하지 않는 등 이를 일시 허용하더라도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o 신청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예정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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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 비조치는 법 시행 전후의 특수성, 신청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하여 허용 또는 비조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4.12.31.에서 ’25.6.30.으로 연장 결정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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