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7 비조치의견

입출금 지원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으로만 사용중인 특수관계인 관련 가상자산의 그밖의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12 · 의견번호 24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위, 동기, 거래 등의 목적, 법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시행 이전에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의 입출금 등을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 용도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판단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행위는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신청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비조치 o 해당 가상자산이 법 시행 이전 사업자가 거래지원 중인 다른 가상자산의 입출금 등을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 용도로 취득한 가상자산이며, 실제로 네트워크 수수료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점 o 거래지원 중인 다른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즉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점 o 신청 사업자의 해당 가상자산 보유 규모(약 1.8개, 146만원)가 미미한 수준이고, 동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하지 않는 등 이를 일시 허용하더라도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o 신청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예정인 점 등

아울러, 동 비조치는 법 시행 전후의 특수성, 신청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네트워크 수수료 목적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하여 허용 또는 비조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4.12.31.에서 ’25.6.30.으로 연장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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