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4474
article_no:10
위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 incoming제12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4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 incoming제19조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
← incoming제16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 incoming제26조
인용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3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2.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3. 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
← incoming제13조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1조 진술서 제출요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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