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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8,9,10,11,12,13,14,15,17,18,19,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위임 §19,20,21,22,23
고시
↳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위임 §2,8,9,10,11
세칙
↳ 세칙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위임 §23
세칙
↳ 세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6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인용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3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2.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3. 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1조 진술서 제출요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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