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8 비조치의견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3-06 · 의견번호 24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

*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

목표수익률 달성시 약정 수수료

100%

수취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55

조 및 제

58

조 관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으며

(

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

법 제

58

조제

2

항과 관련하여

,

손실을 입은 투자자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

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 관련

)

판매

수수료

·

판매보수의 사후적인 환급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 위반소지가 있으나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후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 관련

)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

76

조제

4

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며

(

법 제

249

조의

8

1

항 및 제

2

),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이미 한 바 있음

(

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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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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