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8 비조치의견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연장

금융위원회 · 2024-03-11 · 의견번호 24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 *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 목표수익률 달성시 약정 수수료 100% 수취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55 조 및 제 58 조 관련)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으며 (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법 제 58 조제 2 항과 관련하여 , 손실을 입은 투자자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 관련) 판매 수수료 · 판매보수의 사후적인 환급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 위반소지가 있으나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후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 관련)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 76 조제 4 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며 (법 제 249 조의 8 제 1 항 및 제 2 항),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이미 한 바 있음 (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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