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의 '고객 통지' 수단에 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3-12 · 의견번호 2400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정보내역 기록의 통지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과 유사하게 신용정보주체가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0항 상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에 관한 기록을 통지시 카카오 알림톡 또는 앱 푸쉬, 앱 화면 내의 UX/UI를 통한 고객 안내방식을 통지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등이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정보내역 기록의 통지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과 유사하게 신용정보주체가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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