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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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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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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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54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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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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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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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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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의 '고객 통지' 수단에 대한 질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 기록 통지수단으로 카카오 알림톡·앱 푸쉬·앱 내 UX/UI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 기록의 통지 시, 카카오 알림톡 또는 앱 푸쉬, 앱 화면 내 UX/UI를 통한 고객 안내방식을 통지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정보내역 기록 통지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과 유사하게 신용정보주체가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0항: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등이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은 통지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 다양한 통지수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회답의 근거가 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지수단으로 예시하는 조문으로, 본 사안에서 허용되는 통지수단의 기준을 판단할 때 준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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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증권사 임직원 타사계좌 거래내역 점검 가능 여부(신용정보법상 계좌 거래내역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 Q1.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임직원의 타사거래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타사계좌를 보유한 직원이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기존 신고방식 대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직원의 타사거래내역을 점검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A1.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직원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 (질의요지에서 언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 타사거래 제한 및 증권사의 점검 의무 규정(원문에서 특정 조문은 확인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규칙을 정한 조항이다. 본 규정들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0건
전체 20건 →의결서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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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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