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8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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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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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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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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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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