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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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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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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4건
3~5회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2건
1~2회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1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1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0 벌칙10.3cites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24준용>cites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09cites>cites

§1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23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6의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9의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4건 surface

제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