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신용정보대통령령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주체불이익등록ㆍ변경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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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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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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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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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신용약정 승인심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 위반 여부 Q1. 금융투자회사 등이 고객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신용약정 체결 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객의 투자 경험 및 자산 파악에 활용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A1. -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통합 조회·열람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제21항).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에서 정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행위 규칙)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예: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동의는 ① 해당 정보가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등에 활용된다는 점, ②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제1호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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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CI일괄변환신청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참여기관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해당 여부 (본인확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 특례 관련) Q. 질의요지 202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별첨)들이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문의한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 각 호 또는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한다. 핵심 판단 근거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1~9호)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제5항(1~15호)에 공공기관을 열거 - 신청기관들이 위 열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포섭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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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0건
전체 20건 →의결서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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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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