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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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