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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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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cites
약관심사지침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동의"
인용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가 누"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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