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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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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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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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1건
전체 51건 →망분리 적용예외 규정에 의한 이중인증 방식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추심채권과 관련한 계약체결시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목적'에 해당되어 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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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모집인의 모집 가능 카드 범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에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이용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대출, 보증 등)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종료는 관련 채권이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상기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 의 목적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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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목적 활용 및 내부 업무목적 참고 활용 가능 여부 Q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인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1. 활용할 수 없다.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 따라서 채권추심업 수행 가능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여 마이데이터로 취득한 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2. 직접적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면,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성 판단·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활용은 가능한지? A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내부 업무 참고용 활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된다. -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른 별도 동의 요건 충족이 전제이다. -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순수 내부 참고용에 한한다. - 명목상 내부 참고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판단 자료로 쓰이면 금지 대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6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범위 규정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7항 |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 제한 | | 신용정보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요건 등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23조의3제1항제1호 |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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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Q.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적용만 받고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는지 여부 A.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은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가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마목 (신용정보의 정의 – 결합 대상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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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Q.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적용만 받고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는지 여부 A.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은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가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마목 (신용정보의 정의 – 결합 대상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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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목적 활용 및 내부 업무목적 참고 활용 가능 여부 Q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인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1. 활용할 수 없다.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 따라서 채권추심업 수행 가능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여 마이데이터로 취득한 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2. 직접적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면,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성 판단·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활용은 가능한지? A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내부 업무 참고용 활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된다. -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른 별도 동의 요건 충족이 전제이다. -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순수 내부 참고용에 한한다. - 명목상 내부 참고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판단 자료로 쓰이면 금지 대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6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범위 규정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7항 |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 제한 | | 신용정보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요건 등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23조의3제1항제1호 |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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