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 · 2024-12-30 · 의견번호 24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다음의 취급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락잔금대출로 인하여 PF대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를 2025.6.30.까지 면제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PF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대출취급기준>
① 경·공매 진행 당시 PF성 토지담보대출로 분류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장 처분 전 여신 최초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하는 상태를 유지
②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별 대출 총액 대비 감액낙찰된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으로서, 저축은행 대주가 보유한 대출총액(사업장기준) 범위까지 예외 인정
※ 대출을 보유중인 사업장에 대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비조치의견서 적용 가능
③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취급
④ 동일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은 최대 2회(차주 변경 기준)까지만 적용
(2) 다만, (1)에 해당하여 PF대출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PF업종 대출의 신규취급을 제한함
(3) 또한, 2025.6.30.까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PF성 토지담보대출(일반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부실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에, 경·공매 낙찰 받은 사업장의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판단 이유
□ PF성대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 경·공매 실시 사업장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매수자금 지원 필요성, 부실 PF사업장 정리를 위한 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2024.4.1.) 취지 등을 감안하여
* PF대출취급규정 별표1 <PF대출리스크관리모범규준>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PF대출 신용공여한도 준수의무 관련 조치를 2025.6.30.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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