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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 이용 희망고객의 단순 소개업무에 대해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총괄팀 · 2018-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오며, 위탁 과정에서 상품소개 착오, 과도한 상품가입

권유 등으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NH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령해석

*

을 받아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농협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도 추가적으로 농협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는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

16.4월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

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이 제한됩니다(업무위탁규정 제3조).

귀 사가 제3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의 경우

업무위탁규정

별표2

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렌탈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동 업무위탁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업무

위탁규정 제4조),

업무위탁 과정에서 과도한 서비스 이용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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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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