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서비스 이용 희망고객의 단순 소개업무에 대해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총괄팀 · 2018-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
도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오며, 위탁 과정에서 상품소개 착오, 과도한 상품가입
권유 등으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NH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령해석
*
을 받아
“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
를
농협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
도 추가적으로 농협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
는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
’
16.4월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업무위탁규정
’
)
」
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위탁대상 업무가
①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거나,
②
관련 법령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③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이 제한됩니다(업무위탁규정 제3조).
□
귀 사가 제3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
의 경우
‘
업무위탁규정
별표2
’
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ㅇ
또한, 단순히 렌탈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
렌탈서비스 소개업무
”
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은 동 업무위탁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업무
위탁규정 제4조),
업무위탁 과정에서 과도한 서비스 이용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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