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개발사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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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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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201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이란 무상·유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도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고, 무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상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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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는 귀 사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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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개발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개발사에 상용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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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실에 비추면, 개발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귀 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사가 제공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접속·이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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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가 해당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주체로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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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