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7 비조치의견

개발환경 지원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21 · 의견번호 25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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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개발사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동 법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201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이란 무상·유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도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고, 무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상용에 해당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는 귀 사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개발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개발사에 상용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비추면, 개발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귀 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사가 제공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접속·이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 사가 해당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주체로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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