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권 대출 상품을 중개 할 때 법령 준수 관련 유권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5-01-13 · 의견번호 25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권 대출성 상품을 중개할 때, 공식 홈페이지 상단에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 및 대부업 등록번호를 노출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위원회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21.7.28. 「금년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조).
ㅇ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한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페이지를 구분하여 위 규제를 적용합니다.
* [예시]➊ 구체적인 대부상품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 메인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➋ 고객이 [대부중개] 메뉴 등을 선택하여 대부상품이 게재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합니다.➌ 플랫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을 대부상품 조회 페이지 등으로 이동시킨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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