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5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기타 거래 금지 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3-24 · 의견번호 25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A를 보관하게 된 경위·동기, 목적, 법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가상자산의 관리·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 보관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A를 보관하는 행위

판단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는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신청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비조치

신청 사업자가 법 시행 전 해당 가상자산 중 사업자 고유분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상자산 중 이용자분의 출금을 안내하고 독려한 점

그럼에도 미반환된 이용자의 해당 가상자산을 신청 사업자가 임의로 출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용자의 반환청구권을 해할 뿐 아니라 신청 사업자가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법 §7②)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거래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

아울러, 동 비조치는 법 시행 전후의 특수성, 신청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보관 행위를 전면 허용 또는 비조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회신문(25001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