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기타 거래 금지 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감독총괄팀 · 2025-03-19 · 의견번호 25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A를 보관하게 된 경위·동기, 목적, 법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가상자산의 관리·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 보관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A를 보관하는 행위
판단 이유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는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신청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비조치
ㅇ 신청 사업자가 법 시행 전 해당 가상자산 중 사업자 고유분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상자산 중 이용자분의 출금을 안내하고 독려한 점
ㅇ 그럼에도 미반환된 이용자의 해당 가상자산을 신청 사업자가 임의로 출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용자의 반환청구권을 해할 뿐 아니라 신청 사업자가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법 §7②)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ㅇ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거래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
□ 아울러, 동 비조치는 법 시행 전후의 특수성, 신청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보관 행위를 전면 허용 또는 비조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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