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6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1-21 · 의견번호 25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

,

개발 및 매매

,

임대업

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1

)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

5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동조 제

6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초과소유요건

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

초과소유요건

(

24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2

)

>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금융업

(

통계법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

업을 말한다

)

을 경영하는 회사

.

다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8

조의

2

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법인세법

51

조의

2

1

항제

6

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

기관의 업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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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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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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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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