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1-21 · 의견번호 25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
부동산투자
,
개발 및 매매
,
임대업
’
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
1
항
)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제
5
항
)
ㅇ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동조 제
6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
초과소유요건
’
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
초과소유요건
(
제
24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2
호
)
>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
금융업
(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ㆍ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
업을 말한다
)
을 경영하는 회사
.
다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8
조의
2
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
법인세법
」
제
5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
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
기관의 업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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