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업연도에 대해 1개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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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비율 규제(‘25% rule’*)가 적용 중이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은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개별 적용) ㅇ’24년 중 주요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철수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단위조합)이 제휴·판매중인 손해보험회사의 개수가 4개 이내인 상황(장기보장성 상품 기준) ㅇ이에, 現 시장상황 상 25% rule 준수가 어려우므로, 손보시장에 한하여 2024년도 판매비율 규제에 대한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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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 개최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손보사의 방카채널 철수 등을 고려하여 판매비율 규제(손보)를 기존 25%에서 50% 또는 75%로 완화하기로 발표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25.1.20. 배포) ㅇ’24년 중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의 판매비율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 * 방카채널의 실질 참여 손해보험회사가 4개인 경우 50%, 3개인 경우 75%까지 완화 ㅇ’24년의 경우 방카슈랑스(은행, 단위조합)에 참여한 실질 손해보험회사 수는 4개로, 50%까지 판매비중 비율을 완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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