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4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3-17 · 의견번호 250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1개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비율 규제(‘25% rule’*)가 적용 중이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은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개별 적용) ㅇ’24년 중 주요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철수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단위조합)이 제휴·판매중인 손해보험회사의 개수가 4개 이내인 상황(장기보장성 상품 기준) ㅇ이에, 現 시장상황 상 25% rule 준수가 어려우므로, 손보시장에 한하여 2024년도 판매비율 규제에 대한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25.1.20. 개최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손보사의 방카채널 철수 등을 고려하여 판매비율 규제(손보)를 기존 25%에서 50% 또는 75%로 완화하기로 발표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25.1.20. 배포) ㅇ’24년 중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의 판매비율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 * 방카채널의 실질 참여 손해보험회사가 4개인 경우 50%, 3개인 경우 75%까지 완화 ㅇ’24년의 경우 방카슈랑스(은행, 단위조합)에 참여한 실질 손해보험회사 수는 4개로, 50%까지 판매비중 비율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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