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1 비조치의견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자본시장과 · 2025-01-24 · 의견번호 25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거래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에게서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국채시장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가운데 국가간 시차 등으로 실시간 매수와 매도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를 먼저하고 사후적으로 국내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거래구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동 매도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보유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가 투기적 목적의 매도가 아닌 양쪽 거래 상대방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역외거래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만일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결제실패 등을 야기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국내 국채시장에까지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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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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