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 (연대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채 장외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85 ①의 무보유채권 장외매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역외거래 판단) Q1.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으로부터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하는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85 ①이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에 해당하는지? A1. 해당 거래는 외국인 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반복적 대규모 결제실패 등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직·간접적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5 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원문은 이 조문을 근거로 국외 행위이면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질의 거래는 외국인 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무보유 매도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양쪽 거래 상대방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역외거래로 결론지었다. …
제18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채 장외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85 ①의 무보유채권 장외매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역외거래 판단) Q1.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으로부터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하는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85 ①이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에 해당하는지? A1. 해당 거래는 외국인 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반복적 대규모 결제실패 등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직·간접적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5 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원문은 이 조문을 근거로 국외 행위이면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질의 거래는 외국인 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무보유 매도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양쪽 거래 상대방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역외거래로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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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산정 검증 의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해도 집합투자업자는 적정성 확인과 귀책사유에 따른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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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