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0 비조치의견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연장

금융위원회 · 2025-06-26 · 의견번호 25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금투업규정 제3-6조 제19의3) 관련 법인에 대하여 '24.5.30. ∼ '25.12.31.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신용위험값 60%를 적용할 수 있음 * 증권사가 신규 취급 대출로 분류한 경우라도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없이 旣 취급 PF 대출을 단순 만기연장한 경우는 제외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하여 증권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주거용 부동산 위험값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신청인: 금융투자협회, 일련번호: 240038)

판단 이유

’24.5.14.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서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과 동일한 수준(60%)으로 완화하는 조치 시행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 배포) **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재구조화·정리 유도를 위하여 총 10개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한 한시적 규제완화 추진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5.6.30.에서 ’25.12.31.로 연장 결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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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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