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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

가.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나.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4. 29.>

1.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7.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개정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4조(차감항목)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개정 2012. 1. 3., 2020. 4. 29.>

6.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가.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나.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

11.한도대출약정<신설 2012. 1. 3.>
12.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13.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20. 4. 29.>

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개정 2020. 4. 29.>

2.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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