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
가.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나.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4. 29.>
1.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7.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개정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④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4조(차감항목)
①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②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개정 2012. 1. 3., 2020. 4. 29.>
6.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가.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나.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
11.한도대출약정<신설 2012. 1. 3.>
12.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13.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③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20. 4. 29.>
②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법
제3-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개정 2020. 4. 29.>
2.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