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2-03 · 의견번호 25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자산운용사가 일정 지분을 출자한

SPAC

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29

조에서 따라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제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

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

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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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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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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