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18 · 의견번호 25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자산운용사가 일정 지분을 출자한 SPAC 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 따라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제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 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 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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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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