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지배구조법 제 29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지배구조법 제 29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지배구조법 제2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각자 대표이사(2인)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업무와 경영지원부문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Q1.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하면서 경영지원부문장을 담당할 수 있는가 전제 조건 - 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규모: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 인선: 기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 - 이해상충 관리: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 제외 - 보수: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평가 기준 적용 A1. 가능함 -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를 제외하고,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임기보장) 및 제6항(보수기준) 등 준법감시인 지위보장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가능 Q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유의점은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 -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근거: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Q3. 인사·총무·법무 등 미명시 업무는 겸직 가능한가 - 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등)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총무·법무 등 업무는 법상 겸직 제한 업무로 보기 어려움 -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 가능 2. …
지배구조법 제2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각자 대표이사(2인)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업무와 경영지원부문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Q1.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하면서 경영지원부문장을 담당할 수 있는가 전제 조건 - 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규모: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 인선: 기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 - 이해상충 관리: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 제외 - 보수: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평가 기준 적용 A1. 가능함 -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를 제외하고,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임기보장) 및 제6항(보수기준) 등 준법감시인 지위보장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가능 Q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유의점은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 -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근거: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Q3. 인사·총무·법무 등 미명시 업무는 겸직 가능한가 - 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등)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총무·법무 등 업무는 법상 겸직 제한 업무로 보기 어려움 -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 가능 2. …
지배구조법 제2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