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겸직 금지 등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위험관리업무대통령령자회사등위험관리책임자필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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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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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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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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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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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각자 대표이사(2인)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업무와 경영지원부문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Q1.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하면서 경영지원부문장을 담당할 수 있는가 전제 조건 - 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규모: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집합투자재산 20조원 미만 - 인선: 기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 - 이해상충 관리: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 제외 - 보수: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평가 기준 적용 A1. 가능함 - 지배구조법 제29조 겸직금지업무를 제외하고,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임기보장) 및 제6항(보수기준) 등 준법감시인 지위보장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가능 Q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유의점은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 -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근거: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Q3. 인사·총무·법무 등 미명시 업무는 겸직 가능한가 - 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등)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총무·법무 등 업무는 법상 겸직 제한 업무로 보기 어려움 -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 가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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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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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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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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